2003년 7월 31일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득하였습니다. 특정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탱크 2) 압력용기 3) 차량에 고정된탱크 4) 초저온탱크 금번 특정설비 제조업허가를 받음으로서, 폐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대하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매진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진EST(주)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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